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방세법 개정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추가적으로 지방세의 도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으며 시,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내고 법인은 단체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종업원 분도 있으며 균등분은 개인이 만원이하이고 개인 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이며 재산분은 1제곱미터 당 250원입니다. 또한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내는 시기는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지만, 카드 한도가 부족한 경우 일시 한도 증액 서비스나 선결제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할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세금을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를 주는 혜택도 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카드 납부이기에 저는 신용카드 납부를 추천합니다.
자율주행차 등의 실험 및 연구용 차량에 관한 취득세율까지도 2%로 낮추고요. 연구개발도 얼마든지 지원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험연구용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기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본 세금 감면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 및 감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방세만 감면하는 것이 아닌데요. 각종 세금 등을 감면하거나 연장 또는 재설계를 통한 세제지원은 규모는 총 1조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하여 성실 납세자를 꿈으로 정했다면 자신의 세금을 체납 없도록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본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한 세금과목입니다.
국세는 홈텍스처럼 국가는 사이트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오납할 상황은 드뭅니다. 모두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방문을 하여 납부를 할 수 있고, 계좌이체와 ars를 이용하여도 되며, 온라인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정기분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와 등록 면허세 등이 해당이 되고 수시분은 취득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은 것 같아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제 기간 안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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