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세 계산법 이제는

2020. 9. 27.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계산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외에도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매년 늘고 있다는 기사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때문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댓글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불만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로소득세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해요. 근로소득, 즉 일을 한 후 받는 시급, 월급, 일당 등의 급여에 측정되어지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 3명 중 1명이 내고 있다고 해요.

최근 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서 알아두고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짚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받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보통 한 후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내가 낸 금액이 적으면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받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업소득이랑 다르고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점에서 기타소득하고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관련 내용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소득을 계산해보았어요. 얼마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는 그 세금이 큰 돈일수도 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제 지인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관련 기사나 정부의 정책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세율은 어느정도 적용되는지 등을 살펴보니 과세표준에 따라서 자신의 근로수당의 일부가 세금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식의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지 몰랐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매번 바뀌는 세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항상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본인이 평소에 주 수입 말고 부수입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세금이 나갑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수입으로 진행되어 은행이 고객 대신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기타 수입은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13월의 환급금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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