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세 비과세 개인적인 의견은?

2020. 9. 27.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세 비과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더 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인 경우 50%, 1-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부분도 지역과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며, 정부의 규제도 매우 강력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주변 호재나 정부의 정책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거나 정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승과 하락도 중요하지만 매도와 매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지, 적게 내는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이전에는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를 할 때, 적게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절세방법을 찾곤 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더 알아보면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아이들이 집 살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저희도 1세대 1주택 가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를 같이 계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녀는 30대 전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대 이하의 자녀는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해서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자녀는 무조건 세대주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집 매매, 매각 준비 중인 분들 꼭 본인의 양도세 어떻게 측정될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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