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 가산세 감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국세 가산세 감면 관련 내용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와 민원24 누리집, 홈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단에 나와있는 조회와 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작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것이 없다면 그만큼 더 낸 돈이 없다는 것이기에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 가산세 감면 더 알아보면 이번에 종부세를 알아보게 되다가 국세의 일부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세나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자치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종류로 보고 있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라의 땅에서 일부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보유세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생기는 일정한 세율을 말하는데,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마트나 큰 매장을 가면 물건마다 적여있는 금액이 부가가치금액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직장을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초지식 인 세금 관련 지식을 모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모른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상식이 없을 경우 대화가 불가능 할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세법, 우리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달 납부를 한다. 하지만 내가 납부 한 세금이 어떤 세금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납부한 국세를 그저 통장을 스쳐간 돈이라고 인지합니다.
이제 국세 가산세 감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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