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위택스 지방소득세 환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택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내용으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해서도 이를 낼 수 있습니다. 전화납부의 경우, 1599 - 7200 또는 1661 - 7200으로 연락하여 납부하면 되고요. 가까운 은행 CD나 ATM 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한 비대면으로 내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납부나 전화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지금까지 본 세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에 맞춰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환급 외에도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지방소득세 또한 이제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쭉 해오시던 분들은 이러한 5월 소득세 신고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올해부터 바뀌어 헤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홈택스 신고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있는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택스 지방소득세 환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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