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투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은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거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으로는 신고 유형을 잘 알고있는 세무사를 만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을 먼저 신고할 경우에도 앱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분들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쁜 생활에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빠지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계시다가 확실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그 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자, 배당도 포함이며 각각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원래 사업자는 자신이 벌은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도 해야 합니다. 장부도 비치해야 하며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따로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투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외에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투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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