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굿이예요 굿

2020. 10. 1.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이번엔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투자의 소득은 제외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이나 다른 펀드 상품의 경우에 수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고 기존에 예금과 적금과 같은 것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추가적으로 일단 기준시가가 1억을 넘지 않는 집이어야 하고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3억 이하로 잡고 있고 일정 물량 이상의 주거지를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어도 제외가 될 수 있고 상속받은 후 5년을 넘지 않은 물건도 포함이 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거주지이거나 전근을 비롯하여 취학, 질병에 의한 요약등으로 1년 이상 머문 일시적인 집도 3년 안에 매도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론상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동일한 주소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고 1세대의 구성요건은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1세대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입주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마 흔히 이해하기 쉽게 딱지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적이 있을텐데 바로 그 딱지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권리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관련하여 무조건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니며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만 오른만큼 세율표의 구간별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를 하게 되고 양도소득이 많을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고 소득이 적을 때는 낮은 세율로 납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의 금액도 적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드리고 잘못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텐데 양도가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에 양도가액을 축소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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