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정청구 유효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으로부터 5년이내인데 예를 들어 2019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한 것이고 이 기간 내에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추가적으로 경정청구 신고기한내에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적게 신고를 하고 1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편하기때문에 이렇게 하는것이 좋고 너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안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고 어렵지않게 설명도 잘 나와있어서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분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환급받을 세금의 금액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5년동안 놓친 세금이나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기신고기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취득세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금 환급제도인데 일반적으로 5년동안 과하게 청구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개인들도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가능한데 해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일단 성명에 이름을 작성하고 주솔르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중소기업에 취업한날 연령을 기입하는데 병역 이력이 있는 분들은 병역근무기간을 작성하면 되고 차감 후 연령 또한 작성을 하면되고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외에도 고액납세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이므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하여서 더 낸 세금은 없는지 돌려받을 항목은 없는지 알아보면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한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금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이용한다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 청구 가능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고 2019년 소득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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