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양도소득세 서식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2020. 10. 4.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서식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서식 관련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란 건물 뿐 아니라 토지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 주식도 포함이 되고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대로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 손해가 난다면 과세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것을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과세 보유 기간 2년이라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또 가산이 되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여 사전에 잔금을 처리할 때다 등기를 취득할 때 이 날짜를 확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발생한 이익에 따른 세금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성실하세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이렇게 두 번 진행해야 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팔았을 때 수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액은 수익-기본공제액 X 세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이므로 수익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3억원 이하면 세율 20%, 3억원이 넘으면 25%를 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국세청 양도소득세 서식 관련하여 무조건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니며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만 오른만큼 세율표의 구간별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를 하게 되고 양도소득이 많을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고 소득이 적을 때는 낮은 세율로 납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의 금액도 적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권리에 대해서인데 이때는 보유기간과 딱히 상관없이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경우는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세금을 생각하여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국세청 양도소득세 서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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