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자녀의 수와 한달동안 자신이 버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세율의 기준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380만원이라고 하고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하여 총 가족 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80%의 세액으로 보면 소득세는 6만8천원, 지방 소득세 6800원으로 총 7만4천원정도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게 되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해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를 하면서 자신이 번돈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월급에 대해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듯 근로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은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동성 있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항상 달라지는 세법을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구성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각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 관련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는 이어 설명드리는 절차에 따라 계산이 진행됩니다. 일단, 총 급여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합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한 사람당 150만원의 세액절감효과가 있는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4대보험과 같은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청약이나 기부금 등 기타 특별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해당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해 최종 계산됩니다.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인정상여일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라면 그 법인의 잉여금처분일을 말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를 한 날에 속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한도가 50만원에서 74만원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자녀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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