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표 및 세액경정청구서 확실한 내용

2020. 10. 4.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과표 및 세액경정청구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를 제대로 한 경우에 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자금을 회사 운용에 사용한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받지 않으면 회사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고 받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표 및 세액경정청구서 외에도 경정청구를 하기보다는 최초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세금을 많이 낸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세무대리인은 세법에 따라 절세방안을 알려주고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빼먹은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5년 이내의 자료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귀찮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주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청년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환급액이 꽤 큰편이라 고용이 증가되었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했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이기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납세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이므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하여서 더 낸 세금은 없는지 돌려받을 항목은 없는지 알아보면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한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금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이용한다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과표 및 세액경정청구서 관련하여 경정청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 취업일로 부터 5년기간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90퍼센트 감면이 가능하고 이직해도 가능하지만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고 조세 특례법 제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정청구 하기 전에 내가 놓친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만 하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고 또 챙겨야 할 권리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할 것 없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은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과표 및 세액경정청구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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