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0년 근로소득세율 역대급

2020. 10. 4.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2020년 근로소득세율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우선 과세표준이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정부는 세금을 측정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의료나 교육, 교통비 등의 다양한 비용을 공제해 주게 돼요. 결국 소득에서 이 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되는거죠. 이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2020년 근로소득세율 관련 내용으로 사례를 들어보자면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의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하고 가족수가 5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더불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작에게 세금을 떼고 나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난 후 다음 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 받을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연말 때 정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때 납부의 의무를 다하게 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일을 하면서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잘 알고 있나요? 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지위에 위치하게 되고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가에 대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에 관한 소득세의 명칭과 형식은 사실상 불문한다고 볼 수 있고,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 역시 이에 포합됩니다.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라는 것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세금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어떤 부분에 세금이 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월급명세서를 보고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급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에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율 더 알아보면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근로에 대한 소득이 생기고 이를 급여를 받는 행위를 흔히 활동하는 직장인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 연말 정산에도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끝나가면서 연말 정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2020년 근로소득세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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