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트렌드 내용

2020. 10. 1.
 

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확실히 세금의 부담이 적어지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탄탄한 계획이 마련되어있어야만 세금 절감이 되고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거나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려해봐도 좋은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관련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과 친해져야 하고 세금을 잘 알고 세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사업장에서 나가는 세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혜택을 잘 누린다면 절약하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좋지만 매번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도 있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는 최대 7%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는 감면이 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과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또 과세하지 않은 소득도 제외하고 공제대상 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과제표준이 산출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법인세율을 곱해서 최종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적용시키는 것이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법인의 세금을 높이는 주범인데 특히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잉여금으로 법인세 증가는 물론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러한 재무리스크는 미리미리 정리를 하여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추가적으로 벤쳐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실행하게 되면 적용되는 공제혜택들이 있어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고 하지만 사후관리요건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장 앞에 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만을 노리고 설립하면 안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악용하면 안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2억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 누진공제가 되는 금액은 따로 없고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0%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은 2천만원이고 과세표준이 200억 초과 그리고 3000억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2퍼센트 그리고 42000만원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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