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근로소득신고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세금,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개인의 근로로 얻게 되는 근로소득에도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성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번 소득인데,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부과되는지 모르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명목에서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알게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근로수당을 받게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나니 계산을 하는 것도, 어떻게 세율이 정해지는지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월급,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주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비과세이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더 알아보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시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250만원 정도라고 하고 20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총 4명의 가족 구성원일 경우 80%의 경우 소득세는 5120원 지방소득세 510원으로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5630원이 나왔습니다. 100%의 경우에는 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으로 합계액은 7040원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급여액과 가족 구성원 수와 자녀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근로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신고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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