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올바른 선택

2020. 10. 13.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는데 너무재밌었어요. 결혼해서 자주 못만나는 친구 둘이나 같이 만났는데 맛있는 것 먹고 진짜 막차 끊기기 전까지 수다 떨다 왔어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경비, 금융소득,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6가지인데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와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죠.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관련하여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근로소득을 먼저 신고할 경우에도 앱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분들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쁜 생활에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빠지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계시다가 확실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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