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미국관세 철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해외직구할 때 모든 것에 관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닌 150달러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자유로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 관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고 분명히 저렴한 가격 같은데 관세를 내고 보니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많아져서 이렇게 복잡하게 구매할 바에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관세 철폐 더 알아보면 소액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분할로 보내거나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할로 나누어 구매를 했다고 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같으면 합산하여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두 품목에 대한 합산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렴하다고 여러개 사다가 그만큼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혜택같은 것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비교를 잘 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수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합산과세라는 것도 있는데 2개 이상의 물건을 동일 공급자로 같은 날 입항날짜에 물건이 반입된 경우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관세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에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판매자가 다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데 만약에 위의 경우처럼 같은 물건을 동일 공급자가 공급하고 같은날 들어왔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조만간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역시대가 본격화 될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미리 만들어진 제도로 수출을 신속하게 하고 간편하게 위해 수출 플랫폼을 9월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관세 철폐 추가적으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는 기존 원산지 증명 대비가 추가되면서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하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부담이 커져서 인도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제품은 관세 10% + 부가세 10%이기 때문에 20프로의 관세를 내는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의 비율이 조금 다른데 전자제품은 10%의 부가세만 내는것인데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이거나 또는 그만큼 여러 물건을 합쳐서 한번에 구매할 때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여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미국관세 철폐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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