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세 감면 사유 확인해보세요

2020. 10. 23.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관세 감면 사유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관세는 관부가세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관부가세인데 수입품의 세금과 물건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뜻하는데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인 경우에 바생하게 되는데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가격(구매금액 X 환율)+운송비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래 관세율을 곱하면 내야 하는 관세 가격이 나옵니다.

관세 감면 사유 더 알아보면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에 대한 규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통관과 수입신고 이 두가지를 이용하여 통관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는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됩니다.

 
 

일반제품은 관세 10% + 부가세 10%이기 때문에 20프로의 관세를 내는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의 비율이 조금 다른데 전자제품은 10%의 부가세만 내는것인데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이거나 또는 그만큼 여러 물건을 합쳐서 한번에 구매할 때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여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제품별 금액이 아닌 총합산 금액이기때문에 햇갈리지 말아야 하고 다른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같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제품에 다라 비율도 달라지기때문에 확인을 하고 미리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면 쉽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조만간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역시대가 본격화 될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미리 만들어진 제도로 수출을 신속하게 하고 간편하게 위해 수출 플랫폼을 9월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세 감면 사유 관련하여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는 기존 원산지 증명 대비가 추가되면서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하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부담이 커져서 인도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드콜로뉴는 향수로 인하여 코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을 위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리는데 그렇다면 관세는 어떻게 부가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정식 신고 수입이 되더라도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60ml인 경우 그리고 상품가액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무관세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관세 감면 사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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