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오늘은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주식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단타로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기존의 자본금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매도를 하는 것이 좋고 주식할 때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분들도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더 알아보면 주식세금이라고 불리는데 주식상품이나 파생상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면 2023년부터는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가 되고 손실을 5년동안 이월해 공제가 되고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세금이 붙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은 편이라 논란이 많았습니다.
1년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주식 매매차익이라던지 채권 매매차익이라던지 펀드다 ETF이익, ELS, ETN 이익이 모두 다 해당되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고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3억원 이하면 20프로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프로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가능한데 이월 공제도 가능하고 기간은 5년입니다.
펀드나 채권투자로 6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주식 투자로 천만원 손실이 났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것처럼 조세형평성에 따른 개정인만큼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 이 수익과 손해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5년동안 거래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까지 채권투자 등으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 파생상품은 양도소득 이렇게 과세 분류가 달랐는데 한가지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금융투자를 통한 손익을 통산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은행예금이나 적금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외에도 주식세금 이 때 그동안 내내 손해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갖고 있던 종목이 올라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은데 또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으면 그 손실과 수익을 합산하여 순수한 수익에서 세금을 물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난 금액과 수익이 난 금액이 더해져서 5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이 세금, 3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와 수익 모두 이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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