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부속서류 알아보기

2020. 10. 19.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증여세 부속서류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른개념이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을 잘 알아봐야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없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는 것이 좋고 증여를 앞두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부속서류 외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2천만원씩 주게 되면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도 되고 10년을 주기로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이천만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금액 과세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그런데 줄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주기가 있는데 10년동안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생략가산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30%가 더 과세가 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 상속하여 증여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조부모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생략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으면 좋고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께서 기반을 잡아주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집을 사준다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재산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속서류 외에도 증여세를 안내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국민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금이 붙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괜찮으니 한 번 잘 알아보는 것도 좋고 절세를 하기 위해 세금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들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쳤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교통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면서 교통비를 주는 경우인데 자녀가 경제력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과 살지 않고 따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증여세 부속서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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