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계산 엑셀 적어도 이것만

2020. 10. 18.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상속세 계산 엑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몇가지를 설명해드리자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주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세금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비과세 방법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엑셀 더 알아보면 지난해를 살펴보면 상속이 진행된 금액과 증여한 재산이 2년만에 10조원 증가하여 5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지난 7월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상속세를 신고한 비율은 13.1프로가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4.7프로 늘어난 21조 5천억원정도라고 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4.3프로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28어 3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훨씬 넘는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이 있어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2천만원이 초과된다면 20퍼센트 또는 2천만원 중에 비교를 했을 때 훨씬 큰 금액으로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거주택을 받을 때도 역시 상속세 면제한도가 적용이 되고 상속 주택가의 8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금액별로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상속세 계산 엑셀 관련하여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기간 이내에 재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해손실가액에서 보험금 등의 행사에 의해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는 10% 최고는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는 10프로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 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더욱 높아진답니다.

상속세는 가업을 이어받을것인지 아닐지에 따라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조건이면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줄 계획이 있다면 미리 큰 계획을 세워두고 단기간이 아닌 오랜기간동안 천천히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제 상속세 계산 엑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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