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이번엔 미국 관세부과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구입하는 물건이 판매되는 목적이 아닌 내가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하고 이 조건으로 물품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은 최대 2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15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부과 관련하여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는 기존 원산지 증명 대비가 추가되면서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하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부담이 커져서 인도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써져있는 가격만 보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하다고 신이나서 구매했다가는 관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 어느 나라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고 물건을 살 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 글로벌 셀러가 어려웠던 복잡한 수출 통관 절차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훨씬 간편해졌고 글로벌 쇼핑몰에서 활동하는 셀러 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는 결제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날 도착해서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 대상으로 간주가 되어 세금을 내게 되고 다른 날짜에 도착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지불할 수 있고 같은 날 주문을 했더라도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부과 외에도 향수에도 명품 브랜드가 있고 특히 인기가 있는 고가의 제품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본사를 둔 해외제품들이 많은데 관세를 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향수의 금액이나 갯수는 몇개인지 이런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 향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제품들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하고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범위의 제품들은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족들이 늘었고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상 미국 관세부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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