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납부 증명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납부자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되니 중복된 부분은 빼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차례차례 계산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각자 보유한 공시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보유한 주택의 비율에 맞게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증명서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도 종부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과세를 내야하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또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더 꼼꼼히 내 재산도 지키고 주거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1세대 2주택자 이상부터 부동산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써 세대원 당 단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1주택을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본 세금에서 과세제외를 하게 되죠.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공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셨고 두 분의 연세가 있어서 내는 종부세는 얼마 되지 않더군요. 원래는 5백만원 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나이와 거주기간에서 최대 한도 70%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약 백만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답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공제되는 한도도 80%로 높아진다고해요.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아서 1백만원 초 대의 가격을 세금으로 낼 것 같네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비슷하게 책정될 것 같지만요.
이번 정책은 잘 알아두어야 절세든 공제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710부동산 대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증명서 추가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증명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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