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는 제 생일이라 여기저기에서 주는 쿠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영화관 쿠폰이랑 화장품 할인 쿠폰이 너무 요긴해서 이번달... 과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렐루야~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증여세 대상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하는 세금이 상속에인 것이고 같지만 성격이 다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대상 외에도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만약에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고 로그인을 하여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분들은 국세청 상담전화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돈이고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빌렸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20대 중반 직장인이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의 80%를 부모님께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는 쪽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6억원이 되고 직계존속 그러니까 자녀일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일 경우에도 5천만원이고 친족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데 자녀의 경우 받는 수증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공제금액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하고 증여를 할 때 경제적으로 과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면 시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여세가 생겨났는데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기준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고 추후 부적격으로 발각이 되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 관련 내용으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증여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생기고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납세를 하는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는 증여 받은 사람, 국외는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생활비 모두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소득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자녀에게 지원할 금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많고 명절이나 세뱃돈 이런 용돈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적당하다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서 상황적으로 잘 봐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증여세 대상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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