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어떤?

2020. 10. 18.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은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증여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생기고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납세를 하는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는 증여 받은 사람, 국외는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추가적으로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무려 가산세가 40%까지 적용이 되어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약 취소하고 싶다면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고 증여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금전을 도와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 등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결혼한 자녀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자녀의 기본 생활비 외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라도 해도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약 3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관련하여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그런데 줄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주기가 있는데 10년동안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이 5백만원이 나왔을 때 자진납부세액은 3%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48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되는데 증여재산공제도 합산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사위와 처부모,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친족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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