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증여세 시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증여세 시가 관련하여 부모님에게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증여재산가액이 있는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판단을 하는데 현금 1억이기 때문에 1억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아파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을 때 취득한 사람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여기에 다른 사람은 가족도 해당이 되기때문에 가족사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해야합니다.
10년을 주기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기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증여를 할거라면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이런것들을 비교하면 상속과 증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가 어떤식으로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재산을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과세가 붙는 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고 반대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물려받게 되는 해당 재산에만 과세가 붙게 되는 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 관련하여 증여는 상속과 차이가 있는데 생전, 생후 이것을 따졌을 때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고 괜찮은지 이런것들을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증여세 10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 안에 자녀에게 금액을 증여했으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법정 이자율이 4.6퍼센트인데 시중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요즘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족간의 거래는 특수한 케이스이고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지켜서 지급하는 것이 좋고 덜 낸 이자의 합이 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 등의 노력도 보이고 즉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증여세 시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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