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현금흐름표 법인세비용 알아야될 정보들

2020. 10. 19.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이번엔 현금흐름표 법인세비용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과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또 과세하지 않은 소득도 제외하고 공제대상 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과제표준이 산출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법인세율을 곱해서 최종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적용시키는 것이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흐름표 법인세비용 관련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사료를 모아두어야지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빙자료가 부실하거나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나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해당자료는 꼼꼼하게 챙기고 첨부하여 회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그 업무를 진행해야 가능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꾸준히 진행하고 문제요소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벤쳐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실행하게 되면 적용되는 공제혜택들이 있어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고 하지만 사후관리요건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장 앞에 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만을 노리고 설립하면 안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악용하면 안됩니다.

 

만약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비용누락이 발생하면 공제,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대해서 재무 리스크가 있다면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 가지급금은 법인세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고 오랜기간 누적되었다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흐름표 법인세비용 외에도 정규직 근로자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되는데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만 29세 이하면 되고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하면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단 정규직만 해당이 되며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임원이나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되고 여관업과 호텔업, 주점업, 단란주점업, 그밖의 오락, 유흥목적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법인세 자체의 규모도 굉장히 큰데 연체가산금은 부과된 세금에 비례하여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는 것이 좋고 만약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서 10년동안 이월하여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현금흐름표 법인세비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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