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식세금이 달라질 전망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달라질 것 같으니 주식을 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3년부터 도입이 되고 바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추가적으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주식세금을 부과하는데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다면 올해 번 주식과 합산을 하여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 합산한 금액이 마이너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라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3억원이 넘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같이 내야 하고 개편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조금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였는데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내려갑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순수익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손해가 난 것을 이월하여 합산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내용으로 주식을 팔 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일정비율인 0.25퍼센트만큼 거래세가 차감되었는데 이것이 개편되는데 개편된 내용은 아래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트레이딩을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파는 것은 오히려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수익률을 고려하여 트레이딩 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것 좋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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