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이번엔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지출 영수증, 의료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고 산후조리원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 중에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하니까 크게 어려울것이 없는데 퇴사자의 경우는 혼자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적게 냈다고 생각이 되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용을 입력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친족은 대상이 안되는 것을 참고하면 좋고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할 경우 해당이 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하고 있으면 이 경우 16.5%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의 연금저축에 넣었으면 165만원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매년 항목이 달라지고 완화되거나 더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관련 내용으로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절세방법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월세와관련된 서류를 모아두고 회사에 제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면 아까운 절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돈도 안낼 수 있으니 그렇다고해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된 일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준이 만 34세로 확대가 되어서 취업 시점이 30세여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들이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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