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핵심

2020. 10. 24.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간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단기간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출시되었고 그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더 알아보면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드리고 잘못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텐데 양도가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에 양도가액을 축소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양도라는 것은 거래를 하여서 등기나 등록과는 무관하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때 토지도 포함이 되고 건물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도하였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에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에 대해서 한데 묶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과세를 한다고 하였고 은행예금과 적금을 넣었을 때 소소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에 속하고 절세방법이나 비과세방법이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을 팔 때도 집값이 올랐다면 당연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세대라는 용어의 정의가 햇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게 되는데 20세대 미만의 임의재건축은 공사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계산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진행되고 종전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가 적용이 된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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