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꼭 필요한

2020. 10. 24.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종이영수증과 여러 자료들을 챙기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제가 요청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자료와 매출 자료만 잘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매출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매출내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당장 편의점만 가더라도 가격을 매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한번쯤은 부가세에 대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 있어서 원가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의 한 종류로써 상품의 원가에 매매가 이루어질때나 서비스를 제공할시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금액으로 진열대에 오르지만 외국의 경우 원가와 부가세를 따로 기입하여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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