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그러면 전세금 편법 증여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증여세를 안받는 경우도 많은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고 여기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지만 국외에 체류중이면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 편법 증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금액이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외 생활비를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경우에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 과세 관청에 포착되는 정도와 시기가 다르고 특정한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과세의 범주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가족간의 차용증에도 이런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을 해야 하고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는다면 도움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5백만원이 나왔을 때 자진납부세액은 3%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48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되는데 증여재산공제도 합산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사위와 처부모,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친족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것이 좋고 신고방법대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기때문에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좋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좋고 당연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을지 매매하는것이 나을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편법 증여 관련하여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도 성인자녀와 같은 조건인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증조부모가 해당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위의 계열을 뜻하고 기타 친족에게 줄 때도 천만원까지는 면제 한도가 적용이 되고 기타 친족은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비슷한 개념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고 상속은 재산을 상속해주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만 해당하는경우이고 증여는 이러한 상황 제약이 전혀 없고 얼만큼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실텐데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따로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상 전세금 편법 증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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