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법 제55조의2 한번 알아볼까요?

2020. 10. 26.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번달에는 제 생일이라 여기저기에서 주는 쿠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영화관 쿠폰이랑 화장품 할인 쿠폰이 너무 요긴해서 이번달... 과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렐루야~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그러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체에게 청구되는 세금인 것인데 다양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중에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이에 따라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년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데 이것만 잘 활용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방법들은 합법적인 방법이기때문에 잘 알아보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 최대 7% 세액공제가 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감면되고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창업한지 3년이내의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년간 재산세 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자체의 규모도 굉장히 큰데 연체가산금은 부과된 세금에 비례하여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는 것이 좋고 만약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서 10년동안 이월하여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하지만 2021년 1월1일부터 그 실효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알고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실행하여 절세효과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등배당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점을 이용하여 절세효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더 알아보면 대손처리를 통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활용이 가능하므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내부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나오면 해당 구간값과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2억원이하는 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이하는 20%에 누진공세 2000만원, 200억원초과~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2% 누진공제가 42000만원, 그리고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25% 그리고 누진공세는 942,000만원입니다.

이제 법인세법 제55조의2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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