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그러면 주식 매매시 세금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권거래세도 인하가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엔 0.23프로 2013년엔 0.15프로로 하향 조정이 되고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1년에 5천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식세금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보일 예정이고 손익통산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이월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분산투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식 매매시 세금 관련 내용으로 주식투자로 3천만원을벌었는데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왜그러냐하면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 옐르 들어 펀드에 투자하여 천만원에 수익이 났고 주식 양도차익으로 6천만원을 벌었다면 주식세금을 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는데 2023년부터는 7천만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기본공제액은 국내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기본공제고 5천만원을 빼준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세율입니다.
순수익만 3억원을 넘게 벌었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 벌어들인 수익이 4억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3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식세금이 붙고 3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액에 대한 세금 25%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정도는 내야 하는것이다라는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 매매시 세금 외에도 초기 자본으로 한달 수익률이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했을 때 한달에 450만원식 수익 그래서 일년에 5400만원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수익의 400만원에 대한 20%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는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즘 주식을 참 많이 하는데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식세금이 붙는데 지난 주식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금액이 커질 수록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잇는 내용일것인데 주식거래를 할 때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래세입니다.
주식 매매시 세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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