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 회계처리 체크해보세요

2020. 10. 26.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법인세 회계처리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은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좋고 요즘은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력개발비로 나간 비용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회계처리 관련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인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세금감면만 되어도 훨씬 부담이 덜하고 고정지출이 감소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보면 매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고 매출을 늘리기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같이 증가가 되기때문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과 친해져야 하고 세금을 잘 알고 세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사업장에서 나가는 세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혜택을 잘 누린다면 절약하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좋지만 매번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인데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사업장은 이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주목을 하면 좋은데 특히 세법은 매년 변동이 되고 정책이나 혜택들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만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은 더욱 높아져서 결국 법인세가 많이 나오기 되는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라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도 올라가고 4대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회계처리 관련하여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인증한다던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연구소를 만든다던지 벤쳐기업인증을 한다던지 하면 안되는 것이 꾸준히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만든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러면서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실행하게 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면 자금출처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회계처리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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