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거래세 면제 여기 있었네

2020. 10. 27.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이번엔 주식거래세 면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라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3억원이 넘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같이 내야 하고 개편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조금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였는데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내려갑니다.

주식거래세 면제 추가적으로 순수익만 3억원을 넘게 벌었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 벌어들인 수익이 4억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3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식세금이 붙고 3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액에 대한 세금 25%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정도는 내야 하는것이다라는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것 좋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매거래시 부과하던 세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이것은 인하가 되었고 기존에 없던 세금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인 금융투자소득세이고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은 2021년부터는 0.23퍼센트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로 차츰 줄어든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습니다.

주식거래세 면제 관련하여 주식세금 또한 증권 거래세도 인하가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에는 0.23% 그리고 2023년까지 최종 0.15%로 하향 조정이 될 예정이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에는 2300원 2023년에는 1500원이 되면서 세금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닌 1년에 5천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의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요즘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여서 이 기회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거래세 면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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