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서식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또 잘못 할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홈텍스나 직접 세무서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서식 관련 내용으로 법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이상 그리고 만 34세 미만인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만 36세까지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군대 나이 공제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서 살펴보면 됩니다.
직장인이 이렇게 돌려받을 수도 있짐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자체에서도 서류 누락이나 수입의 중복집계 등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환급액이 적을 수 있지만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것보다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같지만 더 내고, 돌려받고 이 점에서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 납부액이 없거나 환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경정청구를 제대로 한 경우에 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자금을 회사 운용에 사용한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받지 않으면 회사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고 받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서식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서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신고과정 그리고 서류제출 과정등이 복잡한데 최근 5년동안 내가 놓쳤던 세금감면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홈텍스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있거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과다 납부한 것이 있으면 최대 5년 이내에 국세청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대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안에 해야 하고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정청구 서식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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