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관한 정보입니다

2020. 10. 27.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더욱 힘든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납부를 하실 때 다른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고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한번 더 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이 정말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납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득보단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관련하여 매해 12월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원천에 따라 종류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 하는 분류 소득과는 대비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납부자들은 우편물을 받거나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 혹은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차 우편물은 세금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안내되어 있고, 2차에는 신고 유형과 소득 금액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글을 읽어보아도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역시 몇 번이고 읽어봐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무작정 무지하고 그냥 신고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이러한 신고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편리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어도 인증하는 절차 등이 번거로운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안내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만 있거나 기타소득만 있다면 계산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저도 일시적으로 배당, 사업소득이 같이 생기면서 근로소득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업체에 맡기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를 알 수 있었고 그제서야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복잡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따로 믿을 수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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