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오늘은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지방세중 하나인 공공시설의 위생걱정과 주민 복지시설에 더욱 힘을 쓰고 있어 좀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피해로 학생분들도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고 눈치 못채는 부분에서도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더 알아보면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면 이것을 감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죠. 그 때 충청북도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해줬죠.
이렇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얻었을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본 세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나 거래한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라,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요즘은 홈텍스 등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부과가 가능해요. 내가 어떠한 것을 거래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면 확인 뒤,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목적세의 경우, 지역지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지역지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나뉘기도 하죠.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금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지방세는 우리가 사용하는것에 조금씩 붙어서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외에도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법률을 개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본 법률의 기본법 및 징수법, 세법, 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거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연장된다고 하고요. 5G 무선국 득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의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까지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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