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번엔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로 나뉘어져 있고 이중에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부분의 항목 하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괄 공제는 5억원이고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것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고 우리나라의 법은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반드시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마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 양도할 때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 등 재산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 매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세금계획을 갖고 있으면 알아보면 좋은데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아주 중요하고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세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상속 받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쪽으로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힘들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각종 공제 규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데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장례비용이 500만원이 초과 할때는 관련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더 알아보면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고 한도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되고 상속세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이고 영농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제한도는 있는지 또 절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알아보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위배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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