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그러면 종부세율이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종부세율이란 외에도 이번 종합부동산세도 직격타를 맞은 사람은 1세대 고액 주택 한채 단기거주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주, 3주택 이상 소유주, 법인이었습니다.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도 3주택 이상 12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법인은 공제 없이 6%가 되어버리니 세금 폭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법인이 4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었습니다.그래서 소유 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법인으로 넘겨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종부세율이란 더 알아보면 전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 하나 있어서 올해도 종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번연도에 내야 할 액수가 증가를 했으며 계산을 해보고 나서 정해진 부분을 내고 왔습니다.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또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합니다. 또한 저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공제는 6억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시세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지만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종부세율이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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