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주택 재산세 계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토지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하고 건물의 경우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의 재산도 역시 같은 해당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부분은 과세표준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에 가액이 정해집니다. 실시간 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겨으로 정해진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값이 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시지가가 최근까지 매년 올라서 점점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죠. 공시지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60프로 정도인데 점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늘려 매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부가 늘리고 있어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12.3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최근 2020년에도 8.25퍼센트가 올랐으니 아마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느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외에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 재산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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