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 수익 세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주식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는데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고 세제 개편이 일어나면 특히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증세가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썼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세제 개편 내용을 잘 알아두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쉽게 말해 세금폭탄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주식 수익 세금 추가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A주식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원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주식을 하려면 주식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고 투자를 하고 팔고 이러한 과정을 번복하면서 투자에 대한 감을 스스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특히 주식을 처음하는 초보자들이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으로 한달 수익률이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했을 때 한달에 450만원식 수익 그래서 일년에 5400만원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수익의 400만원에 대한 20%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는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주식 수익 세금 외에도 주식세금 개편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제가 개편되었고 세율이 올리고 또 평소에는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안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개편되는 세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투자금으로 주식을 하는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기존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수익 세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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