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달라진 정보

2020. 11. 4.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주택과 토지의 매매가격과 유형별로 구분하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게 되고, 그 후차적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추가적으로 공제보다 더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을 그만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1세대 2주택자 이상부터 부동산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써 세대원 당 단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1주택을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본 세금에서 과세제외를 하게 되죠.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관련하여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공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셨고 두 분의 연세가 있어서 내는 종부세는 얼마 되지 않더군요. 원래는 5백만원 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나이와 거주기간에서 최대 한도 70%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약 백만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답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공제되는 한도도 80%로 높아진다고해요.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아서 1백만원 초 대의 가격을 세금으로 낼 것 같네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비슷하게 책정될 것 같지만요. 이번 정책은 잘 알아두어야 절세든 공제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710부동산 대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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