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왠지 겨울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 그냥 목도리하고 다니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신경도 많이 안써도 되고 그냥 코트나 점퍼 입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 1차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외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두부같은 것은 농산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민 음식이기에 따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토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같은 관람/체험 시설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술 관련 행사의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 관련하여 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후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매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2020년에 들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조정되었으며,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되었고,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 특례적용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 연장,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등 올해 다양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추가적으로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를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클릭한 뒤 간편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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