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때 연간 지급한 월세가 최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대요건이 있는데 무주택세대의 근로자여야 하고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관련 내용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 경우라면 1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주 많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해동안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에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고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구매한 내용이나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치아교정,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조회버튼을 누른다음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머지 항목을 입력하면 되고 불러오기를 눌렀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누르면 나오게 되고 항목을 입력하게 되는데 인적공제나 카드 사용, 연금저축 등 주요 사항을 입력하면 되고 입력할 것이 있담녀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적게 냈다고 생각이 되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용을 입력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더 알아보면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를 알아두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들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나 그리고 형제 자매 자녀가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고 정치기부금이나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의 경우에는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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