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뭐길래

2020. 11. 7.
 

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저는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철 회사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면 너무 추워서 긴팔 옷을 여분으로 챙겨가서 입곤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톰한 가디건으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이번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 경우라면 1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주 많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특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관련하여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 토지의 5배 그외 지역은 10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계산이 되는데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역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결제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실제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더 알아보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대를 의미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시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고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면 이는 과세가 되고 생산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까지 였으나 올해부터는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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