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이번엔 양도세 세금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세금 추가적으로 다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건물이 10년 사이 30억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것은 타인에게 이것을 판매하면 2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붙는 소득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할 시, 기존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되어 보유기간 40%와 거주기간 4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세금 관련하여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주식 이외에도 기타자산도 해당이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같이 양도를 하는 영업권도 해당이 되고 특정시설물 이용권과 더불어서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파생상품도 포함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도 내야 하며 국외는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 체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도세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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