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율 공제 대한 내용입니다

2020. 11. 10.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오늘은 상속세율 공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2천만원이 초과된다면 20퍼센트 또는 2천만원 중에 비교를 했을 때 훨씬 큰 금액으로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거주택을 받을 때도 역시 상속세 면제한도가 적용이 되고 상속 주택가의 8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금액별로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속세율 공제 관련하여 이처럼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감면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고 이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공제하면 좋고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2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자 및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제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6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CEO라면 반드시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두는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이룹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초공제는 2억을 한도로 두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보통세, 그리고 직접세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는 50%까지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공제 외에도 인적, 일괄, 기초 등 세가지 중에서 개인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가능한 것을 선택해보면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며 기초공제의 경우에는 2억원이 면제 한도이고 인적의 경우에는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천만원 그리고 19세까지의 연도수를 곱하면 그만큼 금액이 공제가 되고 연로자는 5천만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부채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과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공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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