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효과

2020. 11. 10.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왠지 겨울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 그냥 목도리하고 다니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신경도 많이 안써도 되고 그냥 코트나 점퍼 입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이번엔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외에도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 역시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과세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유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 만큼 단기로 보유 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1년 미만이라면 40%, 1년-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로는 1년 미만에 거래된 경우 70%가 적용되고 1-2년 미만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이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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