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기보다는 최초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세금을 많이 낸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세무대리인은 세법에 따라 절세방안을 알려주고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서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신고과정 그리고 서류제출 과정등이 복잡한데 최근 5년동안 내가 놓쳤던 세금감면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홈텍스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름과 서명을 하고 이 신청서를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사자의 경우네는 직접 제출을 하면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제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고 신청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것보다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같지만 더 내고, 돌려받고 이 점에서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 납부액이 없거나 환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세금의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또 잘못 할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홈텍스나 직접 세무서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관련하여 경정청구는 즉 5년 이내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신고를 다시 하여 재청구를 바로 잡는 행위로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난 약 6월부터 할 수 있는데 꼭 이 때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지방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고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정책들도 달라지고 세금감면혜택의 내용도 달라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존재하고 2차 협력, 소상공인, 청년 창업, 제조업창업, 중소제조업감면, 청년취업, 세금감면 등의 조세특례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고 돌려받는 환급금액이 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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